등록 : 2007.06.01 13:11
수정 : 2007.06.01 13:11
"법정에서 `인술'의 정당성 입증할 터"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일 사상의학과 민간요법에 조예가 깊다며 디스크 환자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무도인 이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4월 목 디스크를 앓아오던 김모(74)씨에게 1차례 진료에 8만원씩을 받고 상반신을 손으로 눌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의사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환자에게 한 손에 대추를 쥐게 하고 다른 손을 자신의 손으로 맞잡은 뒤 역기를 들어올려 보는 방법으로 환자의 체질을 진단하고 은반지를 끼도록 해 신체균형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가 태권도 공인 8단, 기공활법 6단인 무도인이고 대한태권도협회 1급 상임심판, 국기원 소속 국제심판, 모 대학 무예과 교수를 역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이 같은 약력을 내세우며 사상의학과 민간요법에 조예가 있어 의료행위가 아닌 순수한 민간 인술(人術)을 시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합법적 인술의 시범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연구소로 경찰과 취재진을 초대하며 "법정에서 인술이 위법행위가 아니고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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