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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변칙증여’ 허태학사장 징역5년 구형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10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전 상무)에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거액의 자금 조달 및 증여세 문제를 피하면서 그룹 경영권을 아들 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과정의 일환"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영권 승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단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CB를 긴급히 발행한 뒤 주주 26명 중 25명이 대량 실권하고 재용씨가 최소 주당 8만5천원의 CB를 7천700원씩에 인수해 회사가 9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재용씨가 100억원도 안되는 자금으로 삼성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를 맡은 김종훈 변호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CB 관련 내용이 없어피고인들이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공모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며 "CB가주주 우선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이상 인수 여부는 주주들에게 달린 것이지 경영자가임의로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CB 발행을 통해 100억원 가량의 자금이 에버랜드에 유입된 이상재용씨에 대한 저가 재배정을 통해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몰라도 회사가손해를 입지는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태학 사장은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 적시에 CB를 발행해 견실한 회사를 만들려던 것일 뿐 어떠한 다른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으며, 박노빈 사장은 "기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이들은 지난 96년 11월 최소한 주당 8만5천원에 거래되던 에버랜드 CB를 발행하면서 기존주주들이 대량실권한 96억원 어치 CB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재용씨 남매에게 주당 7천700원에 배정, 회사에 97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월 2일 오전 10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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