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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6 08:51 수정 : 2005.03.26 08:51

부산 금정경찰서는 25일 채팅으로 알게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속여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여대생 이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초 채팅으로 알게된 정모(25)씨와 성관계를 가진뒤 `나는 미성년자인데 성관계 사실을 형부가 알게 됐다. 합의금 7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3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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