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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3 09:37 수정 : 2007.06.03 09:37

대출금리 차이도 2배 가까이 벌어져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우수한 사람에 비해 금리가 2배 가까이 더 높게 적용된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등급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500만에서 1억원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신용평가(CSS) 1등급이면서 소득등급도 A등급인 고객이다.

CSS는 대출 상환과 각종 금융기관의 거래정보가 축적된 신용등급으로 1등급에서 13등급까지 있다.

소득등급은 A등급, 1~5등급 등 6개 등급으로 A등급은 연간 소득이 8천만원 이상이거나 4급 이상 공무원, 10년 이상 재직한 판.검사 등 고위 공무원이 주종을 이룬다.


결국 신용대출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문직 고소득자 또는 고위 공무원이면서 꾸준히 신용관리를 해온 사람들로 한정된다.

신용대출의 최소 단위인 500만원을 빌리려면 CSS 8등급이면서 소득 5등급이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1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상장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은행은 13등급 중 9등급 이하는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많더라도 대출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득등급이 A등급인 고객이라도 CSS등급이 1~3등급이면 1억원, 4등급 9천만원, 5등급 8천만원, 6등급 7천만원, 7등급 5천만원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또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도 소득등급별로 A등급은 1억원, 1등급 7천만원, 2등급 6천만원, 3등급 4천만원, 4등급 3천만원, 5등급 1천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달라진다.

신용대출 금리도 고객 등급에 따라 2배 가까이 차이난다.

3개월 변동금리 기준으로 CSS 1등급 고객은 연 6.86~7.56%이지만 8등급 고객은 11.76~12.46%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신용과 소득에 따라 대출 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 한도를 차등화한다"며 "개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잣대가 늘어나고 더욱 정교해지면서 금리 와 대출 한도의 차이는 더욱 세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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