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모·배우자·자녀만 함께 등록
이혼 경력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로
호주 본적 대신 개인별등록기준지 사용어머니 성으로 바꾸려면 법원 허가 필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본적은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는 가족들 모두가 호주의 출신지인 본적을 따라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기준지’가 이를 대신한다. 등록기준지는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 기준지로, 가족끼리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다. -호적에는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 배우자 등이 기재되는데,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만 기재된다. -가족관계 등록부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나? =부부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해 미리 신고하면 가능하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혼했을 경우 자녀들은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나? =재판을 통해 성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능하다. 다만 친양자 입양 땐 생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생부가 숨진 경우에는 어머니 동의만으로 성을 바꿀 수 있다. -새로 도입된 친양자 입양 제도란? =재판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일반 입양 제도와 달리 입양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며 생부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서류 발급 대상은? =현재는 본적과 이름만 알면 누구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과 그 가족 또는 대리인으로 발급 대상을 축소했다. -혼인신고 요건이 강화된다는데? =지금까지는 상대방 도장만 가져가면 혼인신고가 가능해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와서 신고하거나, 한 사람이 배우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서 신고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