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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3 19:36 수정 : 2007.06.03 19:36

검찰이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프티에이) 문건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건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의 통화·팩스 통신내역 조사에 나섰다.

3일 심상정(민주노동당)·최재천·이혜훈(한나라당) 의원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주 전 국회 사무처에 이들 세 의원 사무실의 공용전화·팩스의 통신내역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 사실을 각 의원실에 통보했다.

이혜훈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연락이 왔길래, 뭐든 바로 다 조회하라고 답했다”며 “이런 일로 자꾸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불쾌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은 “누가 유출했는지 다 알면서 왜 이런 쇼를 하는지 매우 불쾌해 통신내역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며 “에프티에이 관련 쟁점을 문건 유출 쪽으로 돌리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실 김진원 보좌관은 “약 한달 전쯤 검사에게서 ‘협조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와서 ‘곤란하다’고 답했더니 국회 사무처 통신실로 공문을 보냈더라”며 “공문에 의무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어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겨레>가 지난 1월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비공개 보고서 문건을 입수해 ‘정부가 반덤핑 제재 등 무역구제 분야의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다른 분야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 등을 단독 보도한 것과 관련해 4월17일 문건 유출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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