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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3 23:33 수정 : 2007.06.03 23:3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내년부터 시행…어떤 변화 있나
현행 호적 기초로 작성…별도 신고 필요없어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 가족관계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등록하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호적 대신 사용되는 등 가족제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4월27일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됐다. 이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새 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또 호적의 편제 기준인 본적 대신 각종 신고 처리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등록기준지’ 개념이 도입된다. 또 만 15살 미만자가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돼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소멸되며, 일반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호적 대신 사용되는 가족관계 등록부는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 기본증명서(본인 출생과 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과 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기존의 호적등본에는 본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는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만들어져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없어진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그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 업무는 국가 사무가 돼 대법원이 관장하게 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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