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04 11:43
수정 : 2007.06.04 11:43
신도시 예정지역 화성과 광주에 집중
분당급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붐을 타 화성과 광주 등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전매를 일삼은 투기사범 2천6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1천842건 2천668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하고 2천65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동탄2지구가 포함된 화성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85명, 분당 231명, 고양 198명, 시흥 119명, 군포.의왕 111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건축 829명, 무허가 미등기 등 전매 212명, 불법 명의신탁 202명, 위장전입 165명, 무등록 부동산중개 54명 등이었다.
모건설회사 사업과장 김모(35)씨 등 123명은 신도시로 언급된 오포읍 등 광주시 일대에 위장전입, 토지를 매입하며 임업 목적 등의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가 입건됐다.
또 동탄지구 인근인 화성시 병점 일대의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2천만-3천만원의 웃돈을 받는 대가로 불법전매한 288명과 부동산중개업자 10명도 붙잡혔다.
팔당호 인근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광주시 퇴촌면 임야 2만9천여평을 전원주택지 개발예정지라며 평당 30만-50만원을 받고 매매,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와 매수자 등 58명도 검거됐다.
특별단속에서는 전원주택개발업자로부터 진입로 개설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기고, 4천여평의 산림훼손을 묵인한 가평군 전 비서실장 홍모(48.구속)씨와 산림과장 등 가평군 전.현직 공무원 14명도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동탄2지구 주변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릴 것으로 예상, 지방청과 화성, 용인경찰서에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15명)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수원=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