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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6 11:58 수정 : 2005.03.26 11:58

울산동부경찰서는 26일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진미성년자와 짜고 상대 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낸 혐의(공갈)로 노모(39.무직.서울광진구)씨와 임모(32.무직.울산시 동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양모(17.학생)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와 임씨는 지난 1월 말 양양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김모(23.대학생.울산 남구)씨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다.

또 양양과 성관계 한 또다른 김모(39.회사원.울산 동구)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현금 110만원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뒤 남자를 유인해성관계를 갖고 상대를 협박하기로 공모 했으며, 갈취한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들의 통화 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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