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04 20:28 수정 : 2007.06.04 22:22

가수 싸이

병역특례 비리 수사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4일 인기 가수 싸이(30·본명 박재상)를 불러 조사한 결과, 싸이가 병역특례 지정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는 등 부실하게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회사 면접 때도 프로그램 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지 않았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보다는 기획이나 프로그램 테스트 등의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업체에서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92조 위반이다.

싸이는 또 병역특례 근무 기간에 모두 52차례 공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밖에 더 공연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에 자료를 내기로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 차장검사는 “싸이의 작은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가 싸이가 근무한 병역특례 업체로부터 1200만원짜리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2500만원에 산 사실을 확인했다”며 “제품을 산 시기가 싸이의 병역특례 근무 시기와 비슷하고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