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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4 22:37 수정 : 2007.06.04 22:37

검찰, 이택순 청장은 제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은폐·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4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기문 전 경찰청장(한화그룹 고문),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 등 30여명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통신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자체 감찰을 통해 확인된 것 이상으로 한화 쪽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접촉이 이뤄진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택순 경찰청장은 통신내역 조회 대상에서 일단 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감찰 결과, 최 전 청장은 3월8일 보복폭행 사건이 발생한 3~4일 뒤 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유 고문은 김승연 회장이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다음날인 4월30일께 이택순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김승연 회장의 2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0여명의 보복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 여부도 이날 함께 결정된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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