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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5 07:59 수정 : 2007.06.05 07:59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출근하는 여성을 빈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9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1동 D목욕탕 앞 길에서 출근하던 A(20.여)씨에게 '사람을 찾는데 도와달라'고 접근, 빈 집으로 끌고 가 손발을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었으며 범행 현장을 자주 기웃거리다 붙잡혔다"고 말했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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