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05 11:41
수정 : 2007.06.05 11:41
2차례 신원확인 불가…경찰, 구청 `발뺌'
6년전 실종신고가 된 20대 정신지체 장애인이 집근처 병원에 수용돼 있다 사망한 뒤에야 신원이 확인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화성경찰서와 부모 등에 따르면 A(27.정신지체2급)씨는 지난 2001년 8월 혼자서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의 어머니 B(50)씨는 지난달 23일 느닷없이 화성경찰서로부터 아들이 오산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6년동안이나 찾아헤멘 아들은 행려병자로 분류돼 정신병원에서 지내오다 지난달 17일 오전 격리병실 출입문의 좁은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해 숨졌다.
부모가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실종 나흘 뒤 경기도 성남의 율동공원에서 발견됐고 분당구청은 분당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했지만 `신원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에 따라 A씨를 행려병자로 분류,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 분당구청은 지난해 다시 한번 A씨의 신원조회를 의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A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은 당시 A씨가 살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었다.
B씨는 "혼자서 특수장애학교를 다녔고 학교 이름이나 자기 이름은 분명히 말할 줄 알았다"며 "죽은 다음에 바로 나온 지문이 왜 살아있을 땐 확인이 안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씨는 또 "경찰서고 구청이고 다들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모른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원통해했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왜 두번이나 신원조회가 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보호.감호 의무가 있는 병원에 과실이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오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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