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05 13:48 수정 : 2007.06.05 13:48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5일 유사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국내에 들여와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모(40)씨를 구속하고 B건강식품업체 대표 이모(4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H사에서 비아그라와 비슷한 성분이 든 의약품 6만7천 캡슐을 국제택배로 수입한 뒤 B업체 등을 통해 전국에 팔아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 의약품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포장해 "한 캡슐만 복용하면 발기력이 6일 이상 지속되고 비아그라보다 20배 이상 효과가 있다"며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사장과 본부장, 딜러 등 100여명을 모집해 매출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유사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며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