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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5 14:10 수정 : 2007.06.05 14:5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4월 29일 오후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유리문에 비친 김 회장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승연회장 쇠 파이프 등 흉기사용, 차남은 기소유예
‘늑장수사·외압의혹’ 관련 경찰 지휘부 곧 소환조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과정에서 쇠 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하고, 폭행에 동원됐다 캐나다로 도피한 조폭 두목에게 1억여원의 김 회장 개인 돈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범정 부장검사)는 5일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26일간 남대문서 유치장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회장은 법정에서 유ㆍ무죄와 형량이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또 폭행 가담자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폭행에 가담한 권투선수 출신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경호원, 협력업체 직원, 클럽 종업원 등 7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 회장의 차남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데다 본인도 피해자이고 아버지가 구속기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7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회장 일행에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5개 혐의(집단 흉기 상해, 집단 흉기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공동감금) 및 업무방해죄를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비서실장 김모씨가 사건 직후 김 회장의 개인 자금 1억1천만원을 현금으로 한화리조트 감사 김모씨를 통해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김 회장의 자금 제공 직접 지시 및 오씨의 캐나다 도피 경위나 도피자금 제공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미루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계단으로 굴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자 직접 진 과장 등을 동원해 보복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진 과장이 같은 날 오전 장씨에게, 비서실장 김씨는 한화리조트 감사 김씨에게, 김씨가 다시 오씨에게 연락해 이날 오후 8시께 주점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불러모으자 승합차에 감금한 뒤 청계산 공사장으로 데려가 수차례 집단 폭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 진술, 112 신고내용 등을 종합할 때 김 회장이 쇠 파이프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 수사에 집중해 압수물 분석 등 기초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또 당시 수사 라인인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부적절한 외압ㆍ개입' 의혹으로 최근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유시왕 한화그룹 고문, 이택순 경찰청장 등도 통신사실 조회 등을 통해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일지

▲3.8 오전 = 김승연 회장 차남(22), 서울 청담동 G술집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과 시비 붙어 부상.

▲3.8 저녁∼3.9 새벽 = 김 회장, 청담동∼청계산∼북창동 S클럽 이동하며 종업원들 `보복폭행'.

▲3.9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첩보 최초 입수 및 탐문 시작.

▲3.12 = 전직 경찰청장 최기문 한화그룹 고문,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내사 여부 문의 전화.

▲3.15 = 최기문 고문, 한기민 형사과장에게 "잘 처리해 달라"며 전화 청탁.

▲3.23 = 광역수사대, 서울경찰청에 정식 첩보보고. 한기민 형사과장, 전결로 사건을 남대문서 하달.

▲4.6 = 강대원 수사과장 보복폭행 현장에 동행했던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씨 등과 만남.

▲4월 중순 = 강대원 수사과장 청담동 음식점에서 폭력배 오모씨 만나 술자리.

▲4.24 = 연합뉴스 `보복폭행' 사건 첫 보도.

▲4.27 = 경찰, 수사팀 확대 개편 전면수사 착수. 보복폭행 현장에 동행 폭력배 오모씨, 캐나다 출국.

▲4.29 = 김 회장, 남대문경찰서 출두해 `보복폭행' 혐의 부인. 피해 종업원 일부와 대질신문.

▲5.1 = 경찰, 김 회장 가회동 자택 압수수색.

▲5.2 = 경찰,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청담동 G주점 현장조사.

▲5.9 = 경찰, 김 회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

▲5.10 = 검찰, 김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5.11 = 법원, 김 회장 영장실질심사뒤 구속영장 발부

▲5.17 = 경찰, 김 회장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 자체 감찰 본격 착수.

▲5.22 = 경찰, 남대문서 강대원 수사과장이 폭력배 오씨와 최소 3차례 만난 정황 확보하고 대기발령.

▲5.25 = 홍영기 서울경찰청장 사의 표명. 경찰청, `늑장수사 의혹' 감찰결과 발표. 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적부심 기각.

▲6.1 = 검찰, 최기문ㆍ유시왕 한화 고문 자택과 한화본사 등 5곳 압수수색.

▲6.5 = 검찰, 김승연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 구속기소.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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