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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5 19:19 수정 : 2007.06.05 19:19

집 앞 병원 6년간 수용 장애인 찾아달랄때는 모른다더니

집 앞 병원 6년간 수용 장애인 찾아달랄때는 모른다더니

실종 4일뒤 ‘행려자’ 분류 수용
2차례 신원조회서는 ‘불상’ 처리
유족들 “경찰·당국 무성의” 원망

“6년을 찾아 헤맸는데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다니….”

길을 잃은 20대 정신지체 장애인이 ‘행려자’(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사람)로 분류돼 집 근처 병원에 6년 동안 수용돼 있었으나, 정작 신원은 숨진 뒤에야 밝혀졌다.

경기 오산시 청호동에 살던 김아무개(27·정신지체 2급)씨는 2001년 8월27일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 1만여장을 뿌리며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김씨는 실종 나흘 뒤인 같은달 31일 경기 성남 분당새도시 율동공원에서 경찰관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행려자를 관리하는 분당구청에 넘겼고, 구청 쪽은 오산 신경정신병원으로 넘겼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1. 높이의 출입문 관찰구에 머리가 끼여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화성경찰서는 김씨의 지문을 떠 경찰청에 감식을 의뢰했고, 사흘 만에 김씨가 병원 근처에서 6년 전 실종신고된 사람임을 밝혀내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분당구청은 지난해 9월 무연고 행려환자 의료비(한달 70여만원)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김씨를 포함해 20여명의 지문을 떠 경찰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지만 ‘불상’ 처리됐다. 잇따라 신원 조회가 잘못된 셈이다.

박명옥 분당구청 사회복지팀장은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일단 무연고자로 보호 조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 행려자 처리 지침대로 성남시 관내에 정신병원이 없어 오산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분당경찰서 과학수사계 관계자는 “지문은 아주 정확히 채취해야 감식에서 ‘불발’이 나오지 않는다”며 “정신지체 장애인 등은 심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지문이 밀리거나 잘못 찍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행려자들의 신원 확인은 병원이나 행정 공무원들이 열 손가락 지문을 떠 경찰서에 의뢰하면, 경찰서는 이를 경찰청에 보내고 결과가 나오면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김씨 가족들은 경찰에서 “혼자서 특수장애학교를 다녔고 학교나 자기 이름을 분명히 말할 줄 알았다”며 “경찰과 행정 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살아서 가족 품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신원 조회 과정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화성경찰서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안정실에 격리됐던 김씨가 밖을 구경하려고 관찰구에 목을 넣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병원 쪽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김기성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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