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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VIP 불법대부업’ 조사 |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해수)는 강원랜드의 일부 최우수고객(VIP)이 이곳을 무대로 불법 사채업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해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최우수고객 ㄱ씨 등 9명의 출입 및 게임 기록과 ㄱ씨가 게임을 한 테이블의 게임 장면을 녹화한 나흘치 폐쇄회로텔레비전 테이프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ㄱ씨가 최우수고객 전용방 출입이 정지된 상태에서 계속 이곳에서 게임을 즐기기 위해 강원랜드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우수고객 전용방은 출입자 신원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어 재력가들이 많이 찾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강원랜드 주변에서 최우수고객들에게 연리 240%로 도박 자금을 빌려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아직은 본격 수사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사 단계에 가깝다”며 “수사의 초점이 (최우수고객들의) 승부조작 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도준 강원랜드 홍보팀장은 “검찰이 최우수고객 명단을 압수해간 것은 맞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승부조작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연합뉴스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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