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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5 19:24 수정 : 2007.06.05 23:30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5일 열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 도중 민갑룡(맨 오른쪽) 경찰청 경찰혁신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참여연대 ‘경찰개혁 토론회’

‘경찰이 이랬더라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는 달라졌을텐데 ….’

참여연대가 5일 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는 이런 화두로 이 사건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경찰이 ‘외압’에 흔들려 스스로 무너진 것은 결국 개혁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결론이었다.

감사관실 경찰서 분리했다면→검찰에 수사의뢰 안해
상급자에 항변권 있었다면→남대문서 이첩 안했을 것

경찰도 전관예우 막아야=한화그룹에 취직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김 회장 사건을 무마하려고 수사 지휘 간부들에게 전화한 사실이 경찰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전직 고위 경찰이 재벌에 가담해 전관예우를 행사한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에 봉사했던 경찰이 이제는 경제권력과 결탁해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경찰 조직 안에서 퇴직 경찰관이 청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감시기관 있었다면=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회장 사건 수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도 객관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스스로 감찰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셈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각 지방경찰청 감사관실을 경찰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영국의 ‘독립적 경찰비리민원조사위원회’(IPCC)와 같은 기관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2002년 영국 경찰이 소수 인종 시위대를 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돼 세워졌다. 외부 인사 3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찰 비리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개입할 수 있으며, 시민의 민원제기가 있으면 수사 미진이나 오류 여부도 조사한다.

부당한 지시에 항변할 권리를=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대의 반발에도 김 회장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조국 교수는 “경찰법 제24조를 개정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항변권’을 명문화하고 상급자의 수사 지시를 반드시 서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오 사무국장은 “이 청장이 그만둬야 경찰 내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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