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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5 22:26 수정 : 2007.06.05 22:26

`국정원ㆍ안기부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피고인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신 전 원장측은 전날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김 전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 전 원장의 변호인들은 "감청에 관여했던 고위 간부들이 모두 은퇴해 자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는데도 김 전 원장은 취임 후 얼마 안돼 `안기부 도청이 존재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므로 그 경위 등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김 전 원장의 증인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ㆍ신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국민의 정부 시절, 감청 부서인 제8국 산하 감청팀을 운용하면서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의 1심 공판이 진행되던 작년 5월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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