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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6 09:11 수정 : 2007.06.06 09:11

학교 밖 활동 제외되기 일쑤…교육청 ‘동참공문’ 무색

#1 서울 마포구 한 중학교는 이달 중순 수련회를 앞두고 장애 학생 부모들에게 “장애 학생들은 수련회 대신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겠다”고 통지했다.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학교 쪽은 수련회에 학부모가 꼭 동참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2 서울 성동구 ㅅ초등학교에선 특수학급도 있지만 수련회에 참가한 장애 학생이 한 명도 없다. 학부모 최아무개씨는 “교장에게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박에 거절당했다”며 “장애 아이들은 청계천을 둘러보는 것으로 수련회를 대신했다”고 말했다.

수련회나 1일 현장학습 같은 초·중·고교의 학교 밖 교육 활동에 장애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5일 “수련회, 현장학습 등도 엄연한 교육 활동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의 한 장애 학생 학부모는 “아예 알리지도 않은 채 비장애 학생들만 현장학습에 데려갔다”며 “이에 항의하자 ‘교사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 운영비로 보조 인력을 써서 학교 밖 활동에 장애 학생을 동참시키라는 공문을 학교들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구교현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배려하지 않는 학교장이 적지 않다”며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데도 추가 지원 없이 보조 인력을 구하도록 한 교육청 방침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정구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교육 활동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문제가 생긴 학교장에겐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제재를 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차별 학교 제재 및 보조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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