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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6 09:23 수정 : 2007.06.06 09:23

황토가 함유된 담뱃갑을 사용하는 KT&G의 담배 에쎄순과 에쎄순0.5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사는 에쎄순 및 에쎄순0.5가 담뱃갑과 안쪽 은박지에 황토를 함유시킨 것이 자사의 황토담배 제조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어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D사는 "2002년 황토담배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KT&G의 불공정 행위로 1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며 "KT&G 측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서신으로 통보했으나 무성의한 답변을 보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에쎄순은 지난해 4월 출시된 이후 8일만에 1천만갑이 팔려나가는 등 인기를 누려왔으며 KT&G는 올 4월 타르 함량을 0.5㎎으로 낮춘 에쎄순0.5도 내놨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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