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06 19:49
수정 : 2007.06.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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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향씨의 정신병원 강제감금 사연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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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감금 30대 사연 UCC 올려
“가둔 의사들 처벌” 호소…8일 항소심 선고
“국민 여러분이 양심 배심원이 돼 주세요.”
종교적 이유가 발단이 돼 멀쩡한 사람이 정신병자로 몰려 71일 동안 병원에 갇힌 뒤, 6년 동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연이 담긴 6분11초짜리 ‘사용자 손수제작물’(UCC)이 누리꾼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블로그에 올려진 이 영상은 6일 포털사이트 등 이곳저곳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아이디 나팔), “너무 슬프네요, 힘내세요”(날아라) 같은 댓글을 달고 있다.
이 유시시의 주인공 정백향(39)씨는 2001년 1월 남편 등에 의해 강제로 경기 남양주 ㅊ정신병원에 갇힌 뒤 71일 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그 뒤 정씨는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이혼을 당하고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빼앗겼다. 정씨는 정신병이 아닌데도 병원에 감금한 ㅊ병원 의사들과 남편을 고소했고, 남편은 2004년 감금·폭행죄 등이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병원 의사 2명도 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정씨는 “71일 동안의 감금으로 내 인생은 엉망이 됐지만 의사들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정신병이 아닌데도 병원에 가뒀던 의사들이 처벌을 받아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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