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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7 07:26 수정 : 2007.06.07 07:26

대학 교수가 검찰에서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어도 학교측이 이를 교원의 품위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를 받아 `교원의 품위' 항목에서 낮은 평점을 받고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전임강사 A씨가 국내 모 사립대학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형사처분을 내리면서 원고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으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교육ㆍ연구 활동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측이 재임용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간통 소문이 퍼져 교육자로서의 품위에 다소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간통을 벌였다고 주장되는 여성이 대학 학생이나 교직원이 아닌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6년 B씨가 "왜 내 아내와 간통을 했느냐"고 주장하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자료 등을 볼 때 A씨는 B씨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B씨는 이런 처분 내용을 토대로 "간통 교수를 추방하라"는 진정을 대학측에 냈고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대학측은 같은해 전임강사 재임용 심사에서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항목에 최하위 점수를 줘 A씨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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