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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7 10:15 수정 : 2007.06.07 10:15

처에게 증거인멸 시키고 함께 도피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7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 여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차량과 함께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같은 회사 직원 A(36.여)씨의 차량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안성시 서운면 과수원 창고로 함께 간 뒤 A씨의 온몸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5㎞ 떨어진 야산 농로에서 차량과 함께 A씨의 시신을 불태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최근 3개월동안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다 A씨가 거절하자 과수원으로 데려가 말다툼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범행 다음날 출근해 자신의 처(25)에게 과수원 창고의 차량바퀴자국과 신발 자국, 머리카락을 치우도록 한 뒤 이튿날 처와 함께 동두천으로 도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 범행전 김씨가 '한번 만나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내고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의 처가 남편의 살인 사실을 알고도 증거를 인멸하고 함께 도주했지만 부부관계라 김씨의 처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안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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