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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 수사 늑장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7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왼쪽 사진)와 남대문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신소영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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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계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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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의 은폐·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서범정 형사8부장)은 7일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한 것은 1999년 12월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가 사직동팀(경찰청 특수수사2대)을 압수수색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광역수사대 대장실과 남대문경찰서의 강력2팀 사무실 및 수사과장실 등을 수색해 모두 다섯 상자 분량의 서류와 컴퓨터 1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감찰 결과 광역수사대가 내사를 하다 ‘외압’으로 사건을 남대문서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냥 철수한 뒤 다음날부터 관련자들을 조사했던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에도 수사진을 보내 업무일지 등 한 상자 분량의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보복폭행 사건 은폐·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은폐·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 5명이 사건이 일어난 3월8일부터 김 회장이 구속된 5월11일까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 전체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와 한화 쪽 인사 33명의 개별적인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허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끼리 통화한 사실만 확인하도록 범위를 축소해 허가해줘, 6일 추가로 핵심 관계자 5명의 통화내역 전체를 재요청해 허가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철준 중앙지검 1차장은 “인신을 구속하거나 계좌를 열어보는 영장도 아닌 통화사실 확인은 예전엔 법원 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를 일부 기각한 것은 수사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법원 쪽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형사담당 공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것에서 인원을 줄이거나 한 적은 없다”며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법원 쪽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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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사건 수사 늑장 및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7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왼쪽 사진)와 남대문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담은 상자를 옮기고 있다. 신소영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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