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문의 재량권 남용 인정한 첫 사례"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2부(김명숙 부장판사)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씨 등 의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 입원기간이 지난 뒤 망상장애와 적응장애를 입증하지 못한 채 계속 감금하는 것은 전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치료 목적으로 입원시켜야 하는 보호의무자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것으로 본다"며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의료원 등 의료기관이 감정한 피해 여성 정모(37)씨 등의 치료기록을 보면 계속 감금할 정도로 자신과 타인을 해할 것을 입증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1년 1월 경기도 모 정신병원 근무 당시 종교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던 정씨 등 주부 2명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 등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회원들은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6년간 정신병자로 몰려 자식과 생이별을 하는 등 망가진 인생을 700만원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감금돼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될 것"고 말했다.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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