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08 14:09 수정 : 2007.06.08 14:09

기업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적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1형사부(서기석 부장판사)는 8일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4천만원을 수수하고 한나라당에서 입당하면서 활동비를 받은 혐의(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아 결국 돈을 제공한 이들의 의사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지만 결국 수수한 돈은 용도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며 "불법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 하고 (기업에서) 수수한 2억원 등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한 활동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인 줄 알면서 수령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후원회장으로 일하던 2002년 9∼10월 대우건설에서 2억원, 하이테크하우징에서 4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천만원이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올해 2월 "한나라당이 상당한 규모의 합법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5천만원을 불법 자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 사건을 일부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