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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8 18:13 수정 : 2007.06.08 18:13

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이 다쳤는데도 치료를 제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로 울산지역 모 어린이집 A(27.여)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지난달 14일 원생 이모(2)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졌으나 곧바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사흘 뒤인 17일 원장의 남편(29)과 함께 경주에 왔다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숨진 이군은 부모의 사정으로 주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서 24시간 생활해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한 원장 남편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이군의 부검결과 사인은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외력이나 추락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고 손등에 난 상처는 방어 흔적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면서 "앞으로 학대나 폭행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군이 숨지자 유족들이 학대 의혹을 제기,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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