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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α] 정수장학회, 재산 반환 거부 ‘버티기’…해결책 있나
문화방송 주식 6만주, 부산일보 주식 20만주. 주식가치 최대 1조원. 정수장학회(옛 부일장학회)가 두 손에 재산을 꼭 쥐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국가가 강탈한 이 재산을 원소유주인 고 김지태씨 유족들에게 돌려주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권고에 이어 이행 방안을 검토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자, 법무부 법무실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강탈된 부일장학회 땅을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도 8일 “진실화해위 권고의 법적 구속력 여부, 땅 권리관계, 배상 방법과 예산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정수장학회 관계자는 이날 “재산 반환은 없다. 조만간 우리 쪽 의견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조원 물어줄 판=1962년 부일장학회 원소유주였던 고 김지태씨는 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일보 주식 100%와 함께 부산 서면 땅 10만147평을 국가에 강탈당했다. 이 재산을 넘겨받은 정수장학회는 현재 문화방송 주식 30%(6만주), 부산일보 주식 100%(20만주)를 가지고 있다. 문화방송 주식의 액면가는 5천원이다. 상장이 안 된 탓에 정확한 시세는 알 수 없지만, 지난해 문화방송의 총자산이 1조5천억원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정수장학회가 가진 주식 가치는 최소한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증권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액면가 1만원인 부산일보 주식까지 합하면 환수 대상 재산은 훨씬 커진다. 지난 2005년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수장학회 재산을 최소 1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법무부 법무실은 구체적 방침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수장학회가 재산 반환을 거부하면 일단 정부가 유족들에게 배상을 한 뒤 정수장학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실화해위는 강제 헌납될 당시 3억4800만환어치였던 부산일보·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주식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원상회복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변호사는 “정부가 유족들에게 거액을 배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국가배상법으로 어렵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배상을 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우 부산일보 노조위원장은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 환수를 할 수도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유 땅은?=김씨는 62년 부산 개금동 5만평, 대연동 4만평, 우동 1만평, 남천동 300평 등 땅 10만147평을 강제 헌납했다. 5·16장학회로 이름을 바꾼 장학회 쪽은 63년 이들 땅을 국방부에 무상양도 했다. 그사이 6만1345평은 민간에 매각됐지만 나머지 3만8802평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국방부가 공시지가 839억원인 대연동 2만5600평, 공시지가 8700만원인 개금동 152평을 갖고 있으며, 해양수산부·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도 일부 땅을 소유하고 있다. 부산시도 공시지가 155억원인 우동 7787평을 갖고 있다. 이들 땅은 부산 서면 일대 ‘금싸라기’로 평가돼 시세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진실화해위는 강제 헌납된 땅의 경우 민간 매각 등으로 반환이 어려우면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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