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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강제 입원시켜 정신병원 의사 ‘감금죄’ 첫 인정 |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명숙)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8)씨 등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한겨레> 6월7일치 9면)
입원 환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병원 의사에게 ‘감금죄’가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일정 기간 피해자를 평가하고 관찰해 확정적 정신병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은 감금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의무기록 감정 결과를 보면 현실 생활에서 판단력 장애 문제 등 뚜렷한 정신질환이 없었다”며 “정신의료기관 안에서 입원치료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 2001년 1월 경기 ㅊ정신병원 근무 당시 종교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던 정백향(39)씨를 71일 동안 강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병원을 빠져나와 신씨 등과 남편을 고소했다. 정씨는 “6년 동안 정신병자로 몰려 망가진 인생을 이번 판결로 보상받을 수는 없지만, 감금돼 있는 또다른 피해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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