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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형·재질 대법 “광고대로 해야” |
분양하는 아파트에 ‘온천·테마공원 등이 있다’고 광고를 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8일 파주시 ㅍ아파트 주민 649명이 “분양 광고에 나온 것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 광고와 본보기집 등이 청약을 유도하려는 요소에 불과해도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은 분양자와 분양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 확장이나 서울대 이전 광고 부분은 분양자가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지만, 온천·바닥재·테마공원 광고 등은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분양사가 근거 없이 ‘서울대 이전’이라고 광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ㅍ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분양사가 여러 유리한 조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광고와 달리 아파트 단지에 온천·테마공원 등이 없고,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자 분양사가 주민들을 속였다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아파트 온천 광고와 바닥재, 테마공원 등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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