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08 19:33
수정 : 2007.06.08 19:33
이삭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기사 편집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동료 기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충북지역 지방지 기자 이아무개(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밤 9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신문사 주차장에서 편집기자 강아무개(34)·김아무개(2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한승동 강력3팀장은 “이씨가 이날 오후 기사를 출고하고 퇴근한 뒤 집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하다 일부 내용이 빠진 것을 알고 강씨에게 전화로 항의했으나 강씨가 ‘편집권이다. 취재기자가 데스크냐’고 따지자 흉기를 가지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8일 새벽 1시께 청주 사창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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