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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8 22:38 수정 : 2007.06.08 22:38

한 경찰관이 경찰 전용 인터넷 게시판에 내부 감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당한 데 이어,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하러 경찰서장을 찾아갔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ㅅ경찰서 수사과 ㅎ(45) 경사는 지난달 중순 경찰 게시판에서 ‘112 신고에 경찰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법적으로 과실 여부도 가리기 전에 징계부터 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뒤, 여기에 “원칙도 기준도 없는 감찰, 버러지 같은 감찰…”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ㅎ 경사의 댓글이 경찰의 감찰 기능을 비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7일 정직 한달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ㅎ 경사는 자신이 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 소명하고 징계 조처의 부당함을 알리려고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의 ㅇ 서장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오히려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ㅎ 경사는 8일 “지난달 22일 두번째로 찾아갔는데, 서장이 욕설부터 하고 나가라고 했다”며 “소명을 하기 위해 버티고 있자 서장이 양쪽 손으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ㅇ 서장은 “징계에 대한 소청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두고 보자며 나가달라고 계속 얘기해도 ㅎ 경사가 말을 듣지 않아 가볍게 밀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감찰계 우재국 경사는 “사건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김소연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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