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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0 11:54 수정 : 2007.06.10 11:54

서울 강남구는 간선도로로 한정돼 있는 담배꽁초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대상 지역을 11일부터 이면도로(뒷길)로 확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단속의 손길이 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 지역 모든 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강남구는 올 1월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나섰으며 성과와 반응이 좋아 서울시내 전 자치구로 확산해 진행되고 있다.

강남구는 그러나 투기현장을 포착해 신고하는 이른바 '꽁파라치'들이 과다한 포상금(건당 1만원)을 받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하루에 3건까지만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또 신고 때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강남구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을 벌여 모두 2만5천994건에 11억8천95만원의 과태료 부과 실적을 거뒀다.

강남구 관계자는 "신고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무단투기를 포착,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일장소 신고건수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준구 기자 rjko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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