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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0 20:21 수정 : 2007.06.10 22:31

제이유사건 피내사자 신분
염 의원 “곧 입장 밝힐 것”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염동연(61) 중도개혁통합신당 의원을 지난 8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과 관련해 현직 의원이 검찰에 나와 조사받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8일 염 의원을 상대로 제이유 쪽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방문판매법 개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밤 늦게 돌려보냈다. 염 의원의 김보현 보좌관은 1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염 의원이) 주수도 회장 쪽과는 전혀 청탁 관계가 없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자신이 없으면 청탁 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했겠냐”고 말했다. 염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김 보좌관은 “11일이나 12일 염 의원이 직접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주수도(구속) 제이유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일부를 회사 임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주 회장은 소장에서 “세무서 쪽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서류상 소유주인 김씨는 자신이 주주인 사실도 모르고 있어 주식을 맡긴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의사 합치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 “설령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돼도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사정 때문으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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