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0 20:58
수정 : 2007.06.10 20:58
중증 장애인 수발 20개월·경비 24개월
근무강도·난이도 따라 3~5등급 조정 검토
내년부터 도입될 사회복무제도의 복무 기간을 근무 강도에 따라 3~5등급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사회복무자들은 복무 분야별로 현역보다 2~6개월 많은 20~24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 당국자는 10일 “사회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6개월 긴 24개월까지로 하되, 복무 분야의 근무 강도와 난이도를 3~5등급으로 나눠 복무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근무 강도는 상, 중, 하 3등급 또는 기피분야, 고도, 중등, 경등, 단순보조 등 5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등급 분류에선 상등급인 중증장애인 수발은 20개월, 중등급인 혼자 사는 노인 활동 보조는 22개월, 하등급인 사회복지관 봉사 및 감시·경비·환경보호 등 단순보조는 24개월을 각각 복무한다. 5등급으로 나누면 기피분야 20개월, 고도 21개월, 중등 22개월, 경등 23개월, 단순보조 24개월 등이 된다.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합숙 근무할 경우엔 현역병과 동일한 18개월을 근무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당국자는 “일단 내년엔 현행 공익근무요원처럼 일괄적으로 26개월 복무하는 것으로 시작하되, 복무기간 단축과 사회복무제 확대에 맞춰 궁극적으로 현역과 2~6개월 차이가 나도록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사회복무자의 기강해이와 부실근무를 막기 위해 근무지 이탈 등의 경우 사회복무를 취소하고 현역으로 다시 입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제는 예외없는 병역이행과 청년 인력의 사회적 활용 차원에서 군복무 면제자와 보충역 등 현역 미복무자를 전원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3만5천명으로 시작해, 2011년 6만4천명, 2020년 13만7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라 전경과 의경,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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