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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0 21:00 수정 : 2007.06.10 21:00

다음 달부터 이동전화 이용자가 해난 사고를 당했을 때 ‘122’번으로 전화를 걸면, 이동통신 업체가 갖고 있는 조난자 휴대전화의 위치정보가 자동으로 해양경찰청으로 통보돼 구조작업에 이용된다.

정보통신부는 해양사고 신고전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업체들이 ‘122’번으로 구조 요청을 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해양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122 해양사고 신고전화는 7월부터 운영된다. 정통부는 “해양 사고의 경우, 해류 등으로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는데다 구조가 늦어지면 익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있으나 해경은 긴급구조기관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소방방재청의 ‘119’번에 대해서만 긴급구조 목적으로 구조를 요청한 이동전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넘겨받아 구조작업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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