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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보상 부족액 보험사가 지급해야” |
업무용 차량 사고로 생긴 노동자의 손해가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차액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업무용 차량의 사고로 사망한 신아무개씨의 유족 등이 “산재보험 보상액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그동안 보험사에게 추가 보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 판례를 변경한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현재 자동차 보험 계약 때 ‘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따로 보상하지 않으며, 산재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상액 초과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사의 부담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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