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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2 07:26 수정 : 2007.06.12 07:26

서상기의원 `디지털미디어서비스 법안' 발의

IPTV 도입이 방송과 통신계 등의 이해 상충으로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년간 표류해온 가운데 국회 발의로 입법이 본격화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1안과 2안으로 구성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법안'을 마련, 12일 방송계와 통신계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좌담회에서 법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 의원측은 "최종적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안과 2안 중 하나를 금명간 발의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추위)가 지난 4월 IPTV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결정했지만,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구분한 채 단일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IPTV 법안 마련으로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 의원의 법안은 IPTV를 `방송'으로 규정한 융추위 안과 달리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 규정했으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기구통합까지 한시적인 특별법 형태의 제3의 법률로 추진하기로 했다.

1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IPTV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반면, 2안은 IPTV의 산업 발전 측면에 비중을 뒀다.

1안의 경우 사업 권역을 일단 `지역'으로 한정하되 TV가 완전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에는 전국 사업이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한 반면, 2안은 융추위 다수안 처럼 처음부터 전국을 사업 권역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는 1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반면, 2안은 `유료 방송시장의 3분의 1'로 정한 융추위 다수안과 비슷하게 `전국 가입자 대상 가구의 3분의 1'로 규정했다.

이 밖의 다른 항목은 1안과 2안이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 분류는 융추위 다수안이 방송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등 3분류 체계를 따른 것과 달리 서 의원 안은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 체계를 채택했다.

면허 방식은 전송사업자를 `케이블방송(SO), 위성방송과 달리 직접 사용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편성없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융추위 다수안이 실시간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허가제로 규정한 것과 달리 서 의원 안은 전송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이 어느 정도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허가 방식을 따르도록 한 것이며, 콘텐츠는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로 자유로운 진입을 열어준 것이라고 서의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융추위 다수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은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소유도 지분도 49%로 정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는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가 `방송.통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IPTV 도입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 의원의 IPTV 법안을 설명하고,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정순경 방송위원회 단장, 이영희 KT그룹 본부장, 석원혁 MBC 뉴미디어팀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 등이 참석해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서 의원 법안이 "특정 업체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며 서 의원측의 좌담회 참석 요청을 거부했다.

서 의원은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이 되지 않아도 일단 논의를 시작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법안은 IPTV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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