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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2 08:47 수정 : 2007.06.12 08:47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지대운)는 11일 편의점 업주 박아무개씨가 “‘엘지25’에서 ‘지에스25’로 편의점 이름이 일방적으로 바뀌어 피해를 입었다”며 ‘지에스 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회사는 박씨에게 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엘지25라는 상호는 가맹 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회사가 엘지그룹 분리 당시 상호를 지에스25로 변경한 뒤 이를 위주로 가맹점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회사만을 위한 행위로 기존 상호를 유지한 박씨에 대한 가맹계약 목적에 위배된다”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외 권아무개씨 등이 낸 소송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지에스리테일은 엘지그룹이 분리할 때 엘지25 상호를 지에스25로 변경하기로 하고 업주들에게 동의를 구했지만 일부 업주들이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며 2005년 2월부터 지에스리테일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지에스리테일이 업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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