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2 10:02
수정 : 2007.06.12 10:02
`부실근무' 싸이 병무청에 행정통보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실근무 의혹을 받아온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대표 박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F사 대표 박씨는 2002년 12월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씨로부터 싸이의 편입대가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가장해 2천750만 원을 받은 뒤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씨는 조카인 싸이의 특례요원 편입 대가로 싸이가 근무한 F사로부터 1천300만 원짜리 소프트웨어 제품을 두배 가격인 2천75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싸이의 경우 직접적인 가담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번에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으나,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모(25)씨 등 3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편입시킨 뒤 비지정업무에 종사하는 등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병역특례업체 I사 대표이사 윤모(43)씨와 또 다른 I사 대표 박모(44)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병조 기자
kbj@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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