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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2 11:19 수정 : 2007.06.12 11:19

앞으로 서울의 4대문 안 도심부에서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축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의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도시기반시설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갖춘 전략개발지역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부도심 ▲주변이 초고층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발이 쉬운 신개발 지역에 초고층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역사.문화 자원이 많은 4대문 안 등 도심부와 구릉지(언덕)가 많아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는 초고층 건축이 불허된다.

도심부에 대해서는 `도심부 발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규정된 현행 높이 기준(최고 110m)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초고층 건축을 허용할 입지는 사안별로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된다.

시는 이에 따라 잠실 제2롯데월드(555m.112층),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의 랜드마크 건물(540m.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철도정비창)의 랜드마크 건물(620m.150층)의 경우 건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구가 추진 중인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의 220층 건물(960m)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또 초고층 건축의 용도는 업무.상업.주거.문화 등 다양한 용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자족적 수직도시'로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공동화를 막고 직장과 주거지를 가까이에 두는 '직주근접(職住近接)'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복합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초고층 건축 시 개방공간(open space)을 확보하고 이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재.안전관리 부문의 경우 현행 법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연구검토를 거쳐 건설교통부에 초고층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은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역사.문화자원 등 도시경관을 해칠 수도 있어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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