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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2 15:48 수정 : 2007.06.12 15:48

제이유 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1조8천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수도(51)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1심 판결 때처럼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제이유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가 9만 3천여명에 이르고 1조8천억원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항소심이 진행중인 현재 또 다른 다단계업체를 만들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1심 구형량과 동일하게 구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회장은 올해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백나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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