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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2 17:13 수정 : 2007.06.12 17:13

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그룹 주수도 회장이 법정에서 일부 `금품로비' 사실을 시인했다.

주씨는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불법 금품 청탁을 한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일부 로비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주씨는 "언론에 보도된 70∼80%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제이유의 과세전 적부심이 기각된 문제, 서해유전사업 허가 문제 등 2가지에 대해서는 로비를 했고, 로비자금은 가맹점 수수료나 고문료 등에서 충당했다"고 불법청탁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가 "제이유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 간부 박모씨에게도 로비를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주씨는 "박씨가 우리의 편의를 봐 준 게 없다. 그에게는 제이유 고문으로서 봉급을 주고 명절 떡값 정도를 준 것 뿐이다"고 답했다.

주씨는 거액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해외로 빼돌렸다면 깨끗이 벌을 받겠다"며 "검찰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모든 입출금 사항이 드러나 있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70억원, 스스로 설립한 제이유 알바트로스에 신탁된 100억여원, 기타 중국에 투자한 수십억원 등 모두 합쳐 수백억원 상당의 돈 중에서 현금 등 자금추적이 어려운 부분은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주씨는 주변 인물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면이나 방문판매법 개정 청원, 금감원 조사 무마 및 세금감면 청탁, 서해유전 개발사업 편의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로비의 대상도 정치권, 검찰, 경찰, 금감원 및 공정위, 언론계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른바 `문어발식 로비' 형태였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 회장에게 1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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