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진술로 유죄판결, 위증자가 위자료 물어줘야” |
꾸며낸 진술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위증을 한 자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거짓 진술을 증거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모씨와 부친이 위증을 했던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허위 증언을 근거로 원고가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됐으므로 금전적으로나마 피고가 원고측에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당초 선고받은 형량과 원ㆍ피고간 관계 등을 참작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1995년 술자리 싸움으로 1명이 다쳐 숨진 사건에 연루됐던 장씨는 이듬해 박씨 등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장씨 등이 사망자를 구타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면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1997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박씨의 거짓 증언 사실이 드러나 1999년 유죄가 확정됐으며 장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작년 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