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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3 16:17 수정 : 2007.06.13 16:1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한창호 부장판사)는 3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국무총리로서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인터넷 매체 P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기사는 사건 발생일로 6일이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 총리실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술 종류와 양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7차례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총리도 당시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한 국무총리로서 공적인 업무보고를 술병이 놓인 식사장소에서 받은 것은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었고 P사가 총리실 측 항의를 받고 약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해 정정보도문까지 게재한 점을 참작해 정신적 손해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씨는 국무총리로 있던 2005년 12월27일 P사가 <이총리, 폭설피해현장서 `양주파티'> 기사를 보도하자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P사는 해당 술병이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인 것으로 밝혀져 3시간만에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었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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