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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13 18:06 수정 : 2007.06.13 18:06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일부 한의원 지점의 `녹용 뺀 녹용탕약' 판매 논란과 관련해 대 국민 사과성명을 내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등에 회부해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함은 물론 고발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징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프랜차이즈 한방의료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철저히 수행해 국민과 선의의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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