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3 18:46
수정 : 2007.06.14 01:32
서울시 교육청 “허가 취소 쉽지 않아”
정부가 공익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통해 정수장학회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겨레> 6월11일치 1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수장학회 쪽은 “법률 고문의 자문을 받아 보니 정부가 이 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13일 말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이날 <한겨레>와 만나 “장학회가 소유한 기부승낙서 날짜는 변조돼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에 보관된 기부증서를 왜, 누가 변조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제 헌납된 부산 서면 땅 10만평을 두고서는 “합법적으로 기부승낙서까지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게다가 1962년 4월 땅을 국방부에 이미 헌납한 김지태씨가 같은 땅을 같은 해 6월 이중으로 헌납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장학회 재산을 환수하려 한다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1962년의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언론 장악 의도에 따라 일어났으며, 중앙정보부가 재산 헌납을 강압적으로 추진했다’고 발표한 뒤 언론노조 등에서 거세게 설립 허가 취소 요구를 하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고문 변호사 쪽에 설립 허가 취소 조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고문 변호사 쪽은 이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는 40여년 동안 지속돼 온 법률 관계(허가)에 대한 신뢰성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허가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없으면 취소가 곤란한 것으로 본다”는 검토 결과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검토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 등에 통보했고, 교육부는 당시 이런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정수장학회 설립 허가 취소는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다.
최문한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진흥과 사무관은 “서울시교육청은 정수장학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설립·폐지 문제는 국가가 판단할 문제”라며 “최종 결정은 법무부에서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창섭 김남일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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