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3 18:51
수정 : 2007.06.15 17:23
참여연대, 법률 개정안 의견서 제출
‘무이자 40일’ ‘피자 배달보다 빠른 30분내 대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3일 “허위·과장 등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부업체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지상파 방송·케이블 텔레비전·위성방송을 통한 대부업 광고 금지 △이자, 수수료, 변제기한, 연체이자율 등 대부 조건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 규정 △청소년·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 금지 경고문구 표시 등을 요구했다.
이경미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비록 대부업이 법으로 양성화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과장 광고를 보고 평균이자율 연 223%에 이르는 사금융을 이용한 사람들이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폐해가 큰 만큼 담배광고처럼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참여연대는 재정경제부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연 20% 이하로 할 것 △일정 규모 이상 또는 2개 시·도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할 것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의견서를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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