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13 19:32
수정 : 2007.06.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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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오송회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13일 조성용씨(말하고 있는 이)를 비롯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관계 기관의 성의 있는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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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피해자·유가족에 사과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때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고문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씌운 ‘오송회 사건’과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나주 동창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재심 등 후속 조처를 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2년 전북도경이 월북 시인 오장환의 책을 읽은 이광웅씨 등 군산제일고 교사 9명을 구속영장 없이 10∼23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구타와 고문을 통해 거짓 자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적단체 구성 및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대법원 등 사법부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 등을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가는 불법 감금, 가혹행위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상응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나주 동창교 사건은 1951년 1월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동창교 일대에서 주민 74명 이상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장병들에게 불법적으로 총살된 사건으로, 희생자들은 노인, 여성, 어린이, 유아 등이 포함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시 작전 중의 긴급한 상황이라도 확인 과정이나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법·제도 정비, 역사기록 수정, 평화·인권 교육, 위령사업 지원, 호적 정정 등의 조처를 국가에 권고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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